법원에서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로 피해본 탈락자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법은 7일 금감원의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 정 모씨(33)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채용절차에서 이루어진 임직원들의 부당한 행위는 정씨가 채용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2016년 하반기 금감원 금융공학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까지 지원자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오 씨도 탈락하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가 합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C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으며,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무시해 진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 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 씨를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내년 1월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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