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급 8350원 최저임금 적용, 기업들 초긴장

 

마침내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8,350 원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시간은 1950년대 근로자들이 주 6일, 하루 12시간을 일하자 휴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경제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인 분자에 들어가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분모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다. 근로자의 월급(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기준 8350원)에 미치지 않으면 기업을 처벌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 시행령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빼도록 했다. 약정휴일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므로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모와 분자가 같은 비율로 줄어 가상 시급에는 변동이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추가인상하는 게 아니다.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는데, 근로시간 적용을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면서 "오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비평 The Insight of Searcher

댓글

Designed by CHEYT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