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비리 피의자로 반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 40대 여성의 자녀 취업에 개입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윤 전 시장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A씨(49)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하고 있으며, 윤 전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기범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시장의 변호인에게 출석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해 재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던 보이스 피싱 사기범 A씨의 아들은 현재 광주시의 한 산하기관에 근무중이며, 딸은 광주의 사랍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 중이다. 또한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아들과 딸의 취업 시기 등을 확인 중이며 취업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학교의 인사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채용 청탁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나면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윤 전 시장과 함께 당시 광주시 산하기관 책임자 이 모 씨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찰은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케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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