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과 수습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헤드헌팅은 신의 성실 원칙에 기반을 두고 체결하는 기업-서치펌 간의 계약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헤드헌팅 계약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헤드헌터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바로 법률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헤드헌터의 법률 지식은 빈틈없는 헤드헌팅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민법, 노동법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한 이론 공부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지식은 제대로 된 헤드헌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자 필수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의 당사자인 기업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시용기간, 수습 기간이다.

시용기간과 수습 기간의 이해는 헤드헌팅 업무의 필수, 기본 지식이다.


어떤 기업은 "수습 기간을 통하여 후보자를 평가해보고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어떤 기업은 "시용기간을 통하여 헤드헌팅으로 입사한 사람이라도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발언 모두 법률 지식이 없어서 하는 위험한 말이다.

 

이 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사용은 한자로 試用이고, 수습은 한자로 修習이다.

한자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시용기간은 '시험 삼아서 사용을 해본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서 '베타테스터'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경하다가 한번 입어보는 것이 '시용'이다.

구매하기 전의 시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입어본 후 옷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해서 수습 기간은 '교육과 연수를 하는 기간'이다.

더 쉽게 말해서 '적응, 교육, 훈련 기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백화점에서 구매한 옷을 입고 어느 옷과 어울릴지 코디를 해보는 적응의 시간이다.

구매 이후의 시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환불, 교환은 가능하지만, 옷의 훼손 등 환불 불가능한 구매자 책임 범위도 있다.


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 신분임을 알아야 한다.

수습 기간은 정식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교육, 일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습 기간에는 기업이 입사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수습은 정식 근로자와 동일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된다.
수습 기간에도 이미 정식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습 기간을 마치 시용으로 여기고 착각하는 무지한 기업도 있다.

수습 기간을 평가 기간으로 여기고 입사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입이 너무 차가웠다"며 가게 주인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근로자가 '살인범'으로 밝혀졌을 정도의 치명적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다.

기업은 수습을 평가 기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수습은 정식 근로자의 연수, 교육, 적응 기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평가 기간으로 본다면 이는 시용기간과 수습 기간을 착각한 무지함이라고 볼 수 있다.

수습 기간의 존재는 교육기간이 있다는 의미이지 평가 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이는 시용과 수습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시용은 '시험 삼아 채용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실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보는 취지이다.

물론 시용은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임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시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시용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있다.

인턴, 임시계약직 모두 '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용기간에서 해고하려면 잘못이 명백해야 하고 해고 시 서면통지(증거)는 준수해야 한다.

 

기업을 컨설팅하고 인재를 추천하면서 동시에 후보자를 볼 줄 아는 안목과 인사이트는 중요하다.

헤드헌터가 후보자에게 기업을 추천하면서 "그런데 그 기업은 수습 기간이 있어서 해고될 수 있는데 자신 있으세요? 괜찮겠어요?"라고 한다면 이는 '추천'이 아니라 '醜態(추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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