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와 기업의 책임

 

근로계약의 체결할 때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의 질, 인적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진실고지의무는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과 조회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다면 사용자아 이를 이유로 해고, 채용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파악해야 할 명분이 있고 이에 따라 질문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질문권은 계약의 자유, 경영상의 자유를 기초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의 인격권에 저촉되지 않는 버무이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업무 관련하여 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을 전면 취소할 수 있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상의 경력사칭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력과 경력에 진실하고 솔직하길 권한다.

그리고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구직자에게 솔직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어차피 입사하는 순간 기업과 구직자 둘의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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